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? 조건부터 계산법까지 완벽 정리

 요즘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말, 사실일까요?


근로자의 권리 썸네일 이미지
알바생도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가 있습니다.


편의점, 카페, 음식점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,
한 번쯤 ‘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?’ 생각해보셨을 겁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조건만 충족하면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.


퇴직금, 알바도 받을 수 있어요

퇴직금은 정규직, 계약직, 알바를 가리지 않고
일정한 근무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이렇게 정의하죠.

"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"

즉, 알바라도 급여를 받고,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
근로자로서 퇴직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
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

알바생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  1. 주 15시간 이상 근무
  2.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
  3. 퇴사 시점까지 고용관계 유지

예를 들어, 1년 동안 주 3일, 하루 5시간씩 근무했다면
주 15시간을 넘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

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
[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 일수 ÷ 365일)]

예시) 월 100만 원 받던 알바생이 1년 근무했다면
일 평균임금은 약 33,333원 →
퇴직금 = 33,333 × 30일 = 약 100만 원

단, 수당 포함 여부나 식대, 교통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
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.


꼭 기억하세요

퇴직금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
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.


✔️ 마무리하며


근로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이미지


알바는 단기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
지금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시대입니다.
혹시 지금 알바 중이라면,
퇴직 시 근무 시간과 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.

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.
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,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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